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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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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이란?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대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이
그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급인이 공사 후에 발견될지도 모르는
하자의 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예치하는 금전이 하자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입니다.

하자보증기간

내가 이사온 후 몇년이 아니라 준공 등기일 기준. 즉 준공 후 몇년이란 것이므로 이행하자 증권상에는 이보다 날짜가 더 당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증권을 발부 받아 구청에 접수해야 준공허가가 나고, 준공허가가 나야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기간 1년 품목

준공 등기일이 2001년 5월 1일이면 2001년 5월 1일부터 2002년 4월 30일까지 입주민은 보수를 요구 할 수 있고, 건축주는 보수해 줄 책임이 있는 품목들로서 씽크대, 도배, 조명설비, 문짝, 창문틀, 세면대, 변기, 장판, 보온공사, 타일, 미장, 수장목공사, 정화조, 마감칠공사, 토공사, 잔디 등 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단 건축주에 대하여 보수를 요구했음에도 미루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02년 4월 30일까지 소인이 찍힌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낸 근거가 있으면 보증기간이 지나더라도 2년가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 2년 품목

준공 등기일이 2001년 5월 1일이면 2001년 5월 1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입주민은 보수를 요구 할 수 있고, 건축주는 보수해 줄 책임이 있는 품목들로서 석축, 옹벽, 배수, 통기설비공사, 포장, 옥내외 설비공사, 배관설비, 급수설비, 온수공급설비, 통신설비, TV공청설비, 전기 배선, 덕트, 가스설비 등이 해당됩니다.

보증기간 3년 품목

지정 및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구조용 철골, 구조체, 바탕재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공사이며 중요한 것은 보증기간내에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면, 그 하자 발생 사실을 건축주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증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건축주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들고 나오면, 보수받을 권리 요구와 보험금도 찾기가 어려워 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