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제 1항에 의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정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 변경을 사용 검사권자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더라도 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않은 경우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정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