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공동사업이란?
토지소유주와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주택 혹은 상가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이익을 나누는 사업입니다.
- 양도세 및 사업소득 경감과 토지대 + 추후 일괄 매각에 따른 건물수익가치 극대화
- 사정에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일정별 사업소득에 대한 예측안 제시
- 자금회수 시점과 투입 시점 및 방법에 대한 사전 충분한 협의
- 관련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등을 통한 업무 영역의 구분과 책임 명확성 확보
- 사정에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일정별 사업소득에 대한 예측안 제시
- 자금회수 시점과 투입 시점 및 방법에 대한 사전 충분한 협의
- 관련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등을 통한 업무 영역의 구분과 책임 명확성 확보
지주가 토지에 대해 건축회사에서 건축동의를 하고 계약금과 기성금을 일부 지금하고 잔여 건축비(약50%)에 대해 임대나 분양 후 정산
지주가 토지에 대해 건축회사에서 건축동의를 하고 계약금과 기성금을 일부 지금하고 잔여 건축비(약50%)에 대해 임대나 분양 후 정산
지주가 토지를 제공하고 인허가 및 건축에 대한 위임을 하고 기성별 건축비용을 100% 지급하는 방식, 임대 및 분양은 건축회사로부터 별도의 대가 없이 서비스 지원 가능
준공 후 건축물에 대해 사전 협의된 범위내 또는 미지급 건축비용 대가로 건축물 일부를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
건축비 및 개발비용을 건축회사가 부담하고 토지대와 건축비를 정산 후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지주와 건축회사가 적정 분배하는 방식
건축물 설계검토, 인허가 검토, 적정 기획 설계한 제안 가능
토지에 대한 소유권리 분석, 계약서 작성, 공증, 등기 등 재산권 보호가능
토지에 대한 양도세, 건축물에 대한 사업소득세, 제세절감효과 가능
사업구도에 대한 계약 지원, 이윤분배의 가능, 지주와 건축사의 조율 가능
지주의 토지보호, 배타적 권리보호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