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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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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공동사업이란?

토지소유주와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주택 혹은 상가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이익을 나누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01. 세금경감과 이윤 증대

- 양도세 및 사업소득 경감과 토지대 + 추후 일괄 매각에 따른 건물수익가치 극대화

02.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업무처리

- 사정에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일정별 사업소득에 대한 예측안 제시

- 자금회수 시점과 투입 시점 및 방법에 대한 사전 충분한 협의

- 관련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등을 통한 업무 영역의 구분과 책임 명확성 확보

03. 리스크 예방

- 사정에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일정별 사업소득에 대한 예측안 제시

- 자금회수 시점과 투입 시점 및 방법에 대한 사전 충분한 협의

- 관련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등을 통한 업무 영역의 구분과 책임 명확성 확보

사업의 종류

01. 복합도급방식 (지주 : 토지, 건축비 일부)

지주가 토지에 대해 건축회사에서 건축동의를 하고 계약금과 기성금을 일부 지금하고 잔여 건축비(약50%)에 대해 임대나 분양 후 정산

02. 일괄도급방식 (지주 : 토지 + 실경비)

지주가 토지에 대해 건축회사에서 건축동의를 하고 계약금과 기성금을 일부 지금하고 잔여 건축비(약50%)에 대해 임대나 분양 후 정산

03. 단수도급방식 (지주 : 토지대 + 건축비)

지주가 토지를 제공하고 인허가 및 건축에 대한 위임을 하고 기성별 건축비용을 100% 지급하는 방식, 임대 및 분양은 건축회사로부터 별도의 대가 없이 서비스 지원 가능

04. 대물지급방식 (지주 : 토지대 + 건축)

준공 후 건축물에 대해 사전 협의된 범위내 또는 미지급 건축비용 대가로 건축물 일부를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

05. 수익배분방식 (지주 : 토지대)

건축비 및 개발비용을 건축회사가 부담하고 토지대와 건축비를 정산 후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지주와 건축회사가 적정 분배하는 방식

업체의 구성

01. 건축사

건축물 설계검토, 인허가 검토, 적정 기획 설계한 제안 가능

02. 법무사

토지에 대한 소유권리 분석, 계약서 작성, 공증, 등기 등 재산권 보호가능

03. 세무사

토지에 대한 양도세, 건축물에 대한 사업소득세, 제세절감효과 가능

04.회계사

사업구도에 대한 계약 지원, 이윤분배의 가능, 지주와 건축사의 조율 가능

05. 변호사

지주의 토지보호, 배타적 권리보호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가능

지주공동사업 진행과정